신현두 과장 "1년 후 시행까지 '필수의료 행위 범위' 등 쟁점 사안 논의"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된다.협의체는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은 12일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신 과장은 “개정안은 공후 후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책임보험제도 등을 …
2026-05-13 07:3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