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금 지급 유족과 합의 고려 원심 파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코 용종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환자 B씨에게 체중에 따른 최대 허용량을 초과한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혐의를 받았다. 환자에게 저산소증 등…
2026-07-14 2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