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온라인 글, 소비자 선택권 보호 공익적 표현"···소송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제공 연합뉴스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환자를 상대로 "허위 후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환자 온라인 게시 글이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며 의사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某의원 A원장이 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지난해 8월 A원장에게 외음성형 수술을 받은 후 연말인 12월 16일 수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온라인 게시판에 수술 후기를 올…
2025-10-30 10: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