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생 부위와 무관한 혈관 수술" 전문가 감정 인용…"설명의무도 충실"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3억7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술과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전(前)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고 환자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동희)은 지난달 14일 환자 A씨 측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8월 2일 왼쪽 눈에 떨리는 증상이 있어 인천 소재 B병원에서 좌측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다.그러나 이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2025-03-06 06:0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