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마약성 마취제 투여→환자 뇌손상 혐의 의사 '무죄' 선고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60대 환자 B씨에게 담도 제거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으로 쇠약한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약성 마취제를 투여해 뇌 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는 A씨가 혈액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지 않아 B씨가 패혈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환자…
2023-08-24 06:4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