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시절 진단 관련 응급의학과 의사 징역형 판결 관련 입장문 발표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료 과오로 재판을 받아왔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의료계가 깊은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 남발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해 지속적…
2023-08-18 18: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