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사무장병원도 부당이득 여부 속단은 안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됐어도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법률상 전후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인이 아닌 B씨와 C씨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A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
2023-10-26 10: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