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3일 간호법 개정안 발의···의료기관 배치현황 공개 의무화
간호계 염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도 담는다.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지난달 시행된 간호법의 개정안을 오늘(3일)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간호사가 떠나지 않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현행법 의료법 시행규칙은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
2025-07-03 12:1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