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는 법안이 재차 국회 심사에서 재차 계류되자 “시간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련 수정안을 준비해오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해당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금년 1월에 이어 8월말에도 의원들 간 이견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환자 재판권리 보호하느라 국민 응급의료 권리 박탈···의국 폭파 어떻게 할 건가”
회의에서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들 복귀하는 현황을 보라. 지금은 의료사고에 있어 환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느라 대부분 국민이 응급의료를 누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이는 비가역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법무부·보건복지부 모두 ‘논의 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하며 1년이 지났다”며 “다음 법안소위로 넘어가면 모호해지는데 구체적 수정안을 정부가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련병원 의국 상황을 언급하면서 질책을 이어갔다. 그는 “환자중심 의료체계 논의가 진행되면서 또 흐지부지되는 것 같은데 이럴 시간이 없다”며 “의국이 폭파되고 있고 내과의 경우 지방병원은 다 비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모집으로) 내과가 채워지긴 하겠지만 빅5 병원부터 채워질 것”이라며 “의국이 폭파되면 교수들은 1·2년차 전공의를 절대 못 가르친다. 복지부 장관도 충분히 공감한 내용인데 대안을 왜 안들고 왔나”라고 따졌다.
수용 거부 사유 일률적이고 너무 많아···“정부, 환자 입장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 내야”
이날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환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차관은 “형사책임 면제 규정은 환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형사소송법과 비교해 환자의 과도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며 “입증책임은 현행을 유지하되 형사책임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 병상, 인력, 배후진료 등은 가변적으로 적용돼야 하나 개정안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환자단체 간 이견을 충분히 검토해 하위법령으로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든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충족해 응급실 미수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광역 상황실이 의무 수용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대신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이 규정하는 거부 사유가 너무 많아 이는 근본적으로 응급의료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단 장비 부족, 입원 가능 병상 부족, 최종 치료과 부재 등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입원 가능 병상이야 나중에 찾을 수도 있고, 인력이 부족해도 위급성을 따져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대란 때 많은 응급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며 “이렇게 다양한 예외 사유를 두면 응급의료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가. 거부 사유를 만드는 게 정당한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개정안에는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고민이 담겨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며 “환자단체 의견을 들어 수정안을 꼭 마련해와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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