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외국인환자 6년 치료…체납의료비 8억4천
2026.07.31 05:12 댓글쓰기

의식불명·중증 상태 무연고 외국인 환자를 정부 지원 없이 6년 이상 치료한 병원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 신청인은 작년 울산 소재 D병원 관계자로 무연고 외국인 환자를 장기 치료하며 받지 못한 의료비, 본국 송환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하다며 고충 민원을 제기. 권익위 조사 결과, 중국 국적 A씨는 2019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울산 소재 음식점에서 9일간 일을 하던 중 쓰러졌고 혼수상태였던 그는 두 차례 이송을 거쳐 당해년 12월 D병원에 입원. 


D병원은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으로 A씨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고 6년 4개월간 치료를 지속. 하지만 A씨는 올해 4월 끝내 사망했고 D병원은 민간병원으로서 A씨 누적된 체납의료비(약 8억4000만원) 및 본국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 중국에서 생활하는 A씨의 미성년 자녀과 친형은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체납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의식불명의 중증·장기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 국민권익위는 “현 의료제도는 의료기관에 중증·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진료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의료비 미수금 부담 및 본국 송환 등과 관련한 지원제도가 없어 외국인 환자 기피 현상 등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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