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한의사 코로나19 전문가용 검사‧진단행위 가능" 판결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한홍구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협회는 24일 "의료인으로서 한의사 책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준 판시가 나온 만큼 향후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질병관리청은 일차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병 위험에서 국민을 보…
2023-11-24 1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