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처분 과정을 거쳐왔지만,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는 지적이다.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
2023-01-19 15: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