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 수차례 제재 후 17개 건강기능식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영풍제약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로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회수 조치 처분을 받았다.2021~2022년에도 의약품 제조·관리 문제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던 영풍제약이 또 다시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기업 신뢰도 하락과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풍제약에서 제조‧판매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17개 제품…
2023-09-25 0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