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5월 의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옷을 갈…
2023-10-17 16: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