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체회의 의결···수평위, 의협 추천위원 1명 유지로 수정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등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연속근무 36시간→24시간···수평위 의협 추천 위원 1명 유지 김미애 의원(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전공의법 개정안 대안은 전공의…
2025-09-24 12:3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