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입영 훈령개정안 철회" 촉구…"전공의 복귀 더 힘들어져" 우려
'현역 미선발자' 신설을 통해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22일 "해당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한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2025-01-22 11: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