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윤상현 이어 강선우 의원 "의료목적 아닌 미용목적 소비 반영"
사진출처 연합뉴스非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3번째 발의됐다.지난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에 이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2월 17일 '타투이스트 법'을 내놨다.문신은 목적·지속기간·시술 깊이 등에 따라 문신(서화문신), 반영구화장, 두피문신(SMP) 등으로 구분된다. 서화문신은 진피층 밑 1~2mm에 시술하며 일명 '타투'로도 불린다.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 법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타투…
2025-01-19 06:0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