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암검진 수검율·사망률도 통계 포함
민주당 소병훈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통계청-건보공단 연계"
2025.03.05 12:12 댓글쓰기

암등록통계사업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율과 사망률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암관리법 일부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2023년 수검율 격차는 각각 ▲위암 28.2% ▲대장암 22.4% ▲간암 28.1% ▲유방암 18.5% ▲자궁경부암 29.3% ▲폐암 16.4% 등으로 집계됐다.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율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환자 생존율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 등으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 의원은 "이러한 실정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암 사망률 통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번 암관리법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사업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통계청 데이터베이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관리토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는 사망원인 통계를 매년 집계하고, 후자는 암 검진 실시 대상 및 현황·수검자 진료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소 의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율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검율 제고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존율·사망률 통계도 구축해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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