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동료와의 갈등 끝에 인터넷 카페에 특정인을 지목하는 글을 올린 간호조무사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우영식)은 최근 A씨 게시물 작성 행위가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
피해자 B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C치과에서 근무했고, A씨는 같은 치과에서 2015년 입사해 현재까지 재직 중. 두 사람은 직장에서 갈등을 겪었고 A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 B씨와 관련한 글을 게시. 일례로 A씨는 2024년 11월 게시한 글에서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친구 욕을 매일하다가 내 욕도 원장님한테 개인카톡으로 한다", "그 전 치과에서도 위 연차 때문에 나왔다고 한다", "지금 수성구로 이사가서 OO치과 다닌다던데 이름도 D로 개명했으니 조심하라", “이력서 들어오면 절대 들이지 말아야 할 인물" 등이 포함.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특정해 비방한 글을 게시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법원은 "A씨가 올린 게시물이 개인적 갈등을 바탕으로 한 사적 영역의 내용일 뿐 공공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고 "상호 갈등과 관련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적인 영역의 가십거리에 불과하다"고 결론. 법원은 당사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벌금 50만원을 판결.
직장 동료와의 갈등 끝에 인터넷 카페에 특정인을 지목하는 글을 올린 간호조무사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 ) A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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