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만에 폐색전증 사망…법원 "의료진 사전 예방조치 미흡"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급사한 미국인 환자 유가족에 대해 병원 측이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폐색전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충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봤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당시 59세)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전거를 타던 중 …
2024-08-26 11:5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