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위법행위 발생 시점 법령 적용…"지정취소 해당"
사진제공 연합뉴스검진기관의 거짓 청구와 관련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위법을 저지른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위법 사실 적발 시점이 법령 개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법령 개전 이전에 이뤄졌다면 구법(舊法)에 의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건강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방식을 묻는 한 지방자치단체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해당 지자체는 모 검진기관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자 했지만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으로 섣부른…
2023-07-31 07: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