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10년 의무 합헌 판결 근거, 변경·폐지시 사회적 혼란 야기"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22일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의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참고, 지역의사제 제정안 10년 의무복무 조항 자체가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장학금을 받는 대신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특정 지역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는 2020년 더…
2024-01-25 1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