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훈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통계청-건보공단 연계"
암등록통계사업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율과 사망률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암관리법 일부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점을 짚었다.실제 2023년 수검율 격차는 각각 ▲위암 28.2% ▲대장암 22.4% ▲간암 28.1% ▲유방암 18.5% ▲자궁경부암 29.3% ▲폐암 16.4% 등으로 집계됐다…
2025-03-05 12: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