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폐기 준수사항 위반해서 행정처분"
유유제약 혈액순환 개선제 ‘타나민’ 4개 품목이 의약품 회수·폐기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달 27일 내려졌으며,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다.대상은 타나민정, 타나민정80mg, 타나민정120mg, 타나민정240mg 4개 품목이다.타나민은 은행엽건조엑스 성분 일반의약품으로 말초동맥순환장애와 어지럼, 혈관성·퇴행성 이명 치료에 쓰인다.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장애 등 치매성 증상을 동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에도 …
2026-09-10 11: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