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 감별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의료계가 태아성감별 금지법 폐지를 위한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29일 "이번 위헌 결정을 토대로 향후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폐지되는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8일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재판소는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
2024-02-29 12:2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