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인력기준 변경 통보…의협 "급여기준 완화돼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관련 연수 교육을 매년 18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등 인력기준이 변경되는데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급여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급여기준 등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여기서 중환자실 전담의사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뜻하고 전담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전담의는 전공의 이상 의사여야 한다.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
2024-01-23 1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