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앞으로 허위·거짓으로 의심되는 의약품 허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추가 보완 없이 반려하고, 해당 제약사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 화학의약품에 한해 적용하며, 추후 대상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조치의 근거가 될 '의약품 제조판매 수입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사진]은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만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대다수 제약사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만, 드물게 거짓이나 허위…
2024-05-29 17:4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