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가 지난 6월 13일에 이어 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 서민대책위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한 임현택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28일에는 의협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출입정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서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의협 등 의료계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출입정지 등의 일방적 통보의 ‘패널티’를 준 사실이 임 회장의 결정이라는 의협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업무방해이며, 별도 출입기자단이 없음에도 기사 내용이 의사들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의협 쪽이 복수 매체들에 대한 ‘출입정지’라는 개념으로 기자들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협박에 해당된다”고 주장.
이와 관련, 한국기자협회도 지난 27일 ‘의협은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을 당장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협이 기사 내용이 의사들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복수 매체들에 대한 출입정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의협은 출입정지의 근거가 되는 내부 논의 절차에 대한 설명 없이 임현택 회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며 “출입정지를 통보한 일부 매체에는 기사가 아닌 칼럼을 근거로 출입정지를 통보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