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1년6개월 선고···법원 "대학병원 의료진 신뢰 저버렸다"
지난해 3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영아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은 11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간호사 A(50·여)씨에게 징역 1년, 간호사 B(30·여)씨와 C(31·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단 B씨는 최근 출산했기에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 세명은 지난해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2023-05-11 20: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