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의사 A씨는 2018년 9∼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이후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복지부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이듬해 7월 A씨 의사면허를 취소.A씨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
2025-02-04 08: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