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은 비급여 진료만 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의사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 당시 의사는 A씨는 "조사에 응할 시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 의사 A씨는 "비…
2024-10-04 09: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