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어 여당도 '공보의 복무 2년' 법안 발의
민주 서영석 의원, 교육기간 포함 병역법…'보건진료 전문 전담공무원' 도입
2026.01.16 12:26 댓글쓰기

여당에서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나왔다. 교육기간을 포함해 2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보의로 편입시키고 있지만, 신규 공보의는 매년 줄고 있다. 2020년 1309명에서 의정갈등 여파를 맞은 2025년에는 738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의 경우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인원 감소로 인한 진료공백도 두드러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침상 공보의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개소)에 그쳤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가 늘면서 공보의 존속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2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서 의원은 공보의 복무 기간을 2년(2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에는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이 훈련기간까지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해 5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사법·병역볍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보의·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여당 의원까지 힘을 실으면서 그간 형평성·비가역성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던 국방부·병무청 입장이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관계부처를 설득 중이다. 


서영석 의원은 “관계부처가 다양하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이번 병역법 개정안과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취약지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


개정안은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 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을 도입,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서 의원은 “의료취약지는 뚜렷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치매질환 등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자원이 부족해 치료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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