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사직 유감, 의료법 근거 명령 가능"
서울대 의대교수 집단사직 결정을 두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료현장 이탈시 진료유지명령 등이 취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이은 교수들의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
2024-03-12 12:2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