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따른 제조업무정지‧과징금 조치
삼성제약, 동성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일부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삼성제약 소염진통제 '아세크로나정(성분명 아세클로페낙)'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처분 기간은 5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다.의약품 위탁자로서 수탁자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처분 사유다. 소염진통제 용기에 타사 제품이 혼입돼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아세크로나정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증 또는 강직성 척추염의 만성 관절질환은 물론 치통, 수술 후 또는 분만 후 통증 등…
2024-05-14 11:4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