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호출벨과 낙상 피해 방지 시설물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당직 간호사에게 환자를 면밀히 간호 및 관찰토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병원장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환자 B씨는2023년9월6일 경남 양산 병원에서 입원 중 다쳐‘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작년5월 사망. B씨 사인은‘외인사’이고‘낙상’이 원인으로 파악.당시 B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아 해당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 그는 입원 중새벽에 간호사가 혈…
2025-12-03 06:0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