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리투오’ 논란 정면 돌파
이환철 대표 “사체 피부주사는 왜곡된 표현” 반박…“심각한 부작용 없다”
2026.04.29 16:15 댓글쓰기

세포외기질(ECM) 기반 스킨부스터 ‘리투오’를 둘러싼 안전성·윤리적  이슈 등이 확산되자 엘앤씨바이오가 진화에 나섰다.


엘앤씨바이오는 오늘(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사체 활용 논란,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해명했다.


리투오는 지난 2024년 출시된 ECM 기반 스킨부스터다. ECM은 피부 세포 사이를 채우는 3차원 지지 구조물로, 기증된 인체 피부를 활용해 만든 물질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최근 사체 피부 미용 사용 및 규제 사각지대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기증 받은 사체의 피부를 활용해 스킨부스터를 만든다는 점에서 비영리 원칙 위반, 윤리적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환철 대표[사진]는 “‘사체 피부를 얼굴에 주사한다’는 표현 자체가 왜곡된 프레임”이라면서 “기증자라는 개념이 정확하며, 의도적으로 거부감을 유도하는 표현들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성 기준은 감정적 표현이 아닌 기증자의 사전 동의 및 의료적 사용의 적절성이 핵심”이라며 "인체조직법 역시 신체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피부 구조 복원은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체조직 채취와 기증은 공공성과 비영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이를 가공·제품화하는 과정은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산업 영역“이라며 ”미국 역시 상장 기업들이 ADM 기반 사업을 영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에 따르면 리투오 생산에 사용되는 조직은 국내 기증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친 기증자의 것으로 복지부와 식약처의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기존 스킨부스터가 의료기기로 분류돼 임상시험을 거친 것과 달리 리투오는 인체조직으로 분류돼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엘앤씨바이오 부회장은 “리투오가 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지만 해당 제품은 인체 조직에 해당하는 ECM 기반으로 별도 관리체계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체조직은 수십 년간 사용돼 온 영역으로 임상시험 대신 기증자 선별과 감염성 검사 등을 통해 위험을 통제하는 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제품 출시 이후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성과 관련한 지적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기증자 선별, 공정 밸리데이션, 무균성 검증 등 3단계 사전 위험 제거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방희 부사장도 “인체조직은 의료기기나 의약품 못지않게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을 받는다”며 “국내 기준 8가지, 글로벌 기준 9가지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규제 사각지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리투오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으로 한국조직은행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것이다.

이환철 대표는 “리투오는 미국 FDA 21 CFR Part 1271 규정을 준수하는 공정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ADM 기술 자체는 이미 1990년대부터 화상 치료와 재건 수술에 활용돼 온 만큼 장기간 안전성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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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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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GRAG 04.30 17:42
    기증자 선별과 감염성 검사는 원료에 대한거지 시술에 대한게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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