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 유급기간 ‘2일→4일’ 확대
2026.04.28 09:07 댓글쓰기

난임치료 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 이는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남, 녀 모두 해당)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줘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을 유급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최초 4일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대상자 지원 수준은 통상임금 100%로 상한액은 1일 8만4210원으로 설정됐으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고용노동부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 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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