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의사도 단체행동권 보장 당연하고 강행하면 의료 황폐화"
의료인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의사파업 금지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필수의료 공백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아닌 의료인들의 자랍적 협조와 사명감 고취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
2025-10-19 07:0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