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선고…범행 공모 아내도 징역 1년 6개월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2025-12-28 12: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