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도 '본인부담 상한' 제외…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1개월' 처리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초진도 재진처럼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압류절차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 사항을 정하고, 지난 2월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2023-06-13 12: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