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재항고 기각…"교육 질 크게 저하되지 않아"
대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는 의대 증원 사안과 관련해서 법적인 적법성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의대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2024-06-20 06:2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