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6 전공의 118명, 조규홍 장관‧병원장 '고발'
"양측 공모해 전공의 일괄사직 처리, 직업의 자유 침해한 직권남용"
2024.07.19 16:23 댓글쓰기



빅6 병원에서 수련받던 전공의 118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빅6 병원장들을 공범으로 고발했다. 조 장관과 병원장들이 공모해 전공의 일괄사직 처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전공의 측은 또한 "미복귀 전공의들은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강요죄로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오늘(1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장관을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인 직권남용죄, 빅6 병원장들을 관련 범죄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전국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했으며, 다수 수련병원이 이에 맞춰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일괄 사직 처리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 2월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불법이고, 최근 수련병원에 일괄사직 처리하라는 조치 역시 직권남용죄"라며 "이는 전공의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장들은 민간인이지만 조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 공범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관할권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에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11명), 세브란스병원(7명), 서울아산병원(33명), 가톨릭중앙의료원(37명), 고대의료원(24명) 전공의 총 118명이 참여했다.


고발대상으로는 조 장관을 비롯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이 올랐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김국일 정책관에 대한 추가 고발 검토 내용도 소개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며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이 필요한데, 미복귀 전공의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입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5공 시절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징집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병무청장도 아닌 김 정책관이 전공의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즉 강요죄까지 포함해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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