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입원환자 변사 사건이 5건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의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력 조치를 실시.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장애인차별시정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폭행사망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
이 상임위원은 "환자들 사망이 안전보호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장과 행정원장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 반구대병원에서는 지난 2022년과 2024년 환자 간 폭행으로 2명이 사망. 이어 2023년과 2025년 2명의 환자가 외상성 뇌출혈을 비롯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했고 2022년에 1명이 자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는 등 최근 5년간 5명이 병원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위해 지난해 1월 해당 병원을 찾았지만 행정원장과 당시 행정부장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 행정원장 등은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진술서와 익명처리된 사건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응.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입원환자 다수가 스스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병원에 부당노동 행위를 비롯한 환자 보호조치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폐쇄적 형태 운영을 지속한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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