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 부담 완화와 분쟁 해결 구조 개선을 목표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큰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 발의자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해명 눈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의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의료계 오랜 숙원이었던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다음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 그는 “물론 법안과 관련해 성에 차지 않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형사특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기에 이번 개정안이 추진된 것”이라고 소개.
김 의원은 “특히 중과실 범위와 중대한 의료사고 필수의료에 대한 판정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일부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됐다. 향후 의료계가 주체가 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가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
국회가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 부담 완화와 분쟁 해결 구조 개선을 목표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큰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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