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동의 없이 구강상피세포 RNA 측정…법원 "법이 정한 정보 해당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한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고 생체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서면 동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연구원 세포 샘플 등을 수집했다면서도 해당 정보를 '유전정보'나 '민감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 교수는 2016년 1월 연구원 B씨에게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받아…
2024-02-13 08: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