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불발로 의료기관들도 1월 27일부터 관련 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대형종합병원 사례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뤄졌지만, 향후 개원가는 물론 종합병원들이 법의 영향권 내 포함될 가능성을 짐작게 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대형종합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뤄진 사건’ 사례를 소개했다.
세종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경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진다.
세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대형종합병원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지만, 여전히 병원 내 수많은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완벽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 막연한 불안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 인정 무(無)
법무법인 세종은 "종합병원의 현장 상황과 관련 사례, 판결을 종합해 이 사건은 의뢰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건 사고 발생에 대해 예견 가능성도 없었으며, 사건·사고 발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사건담당 수사기관은 수개월에 걸친 면밀한 내사 진행 후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내사 종결(고용노동부) 및 불입건(경찰) 처분이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료기관 포함범위 다수…하청기관서 발생해도 연계 책임 가능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시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및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징역은 상한이 7년이고, 벌금형은 상한이 1억 원이다.
세종이 제시한 의료기관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의료기관들 상황이 포함된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병원에서 직원이나 고객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점,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병원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세종은 “병원뿐 아니라 병원 협력업체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시 병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큰 의료법인의 경우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신속 및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환자안전법, 의사면허 취소법 중복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료기관 적용에 대한 재고와 환자안전법, 의사면허 취소법 등 중복되는 처벌에 대한 고려를 보건당국 등에 요청했다.
의료 현장에선 이미 환자안전법을 적용받아 환자가 안전한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등 법령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을 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까지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중소의료기관은 의사가 진료와 경영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익숙하지 않은 시설 안전관리까지 돌볼 여력이 부족하다는 현실도 토로했다.
상기 법령에 따르면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이 발생하는 등 처벌 강도는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대형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중소병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가 돼 있다. 의료기관은 오랜기간 살인적인 저수가로 인해 새로운 법령에 대응할 인력과 시설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