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의료용 착용형 로봇이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되며 X-ray 촬영장치 등의 품목 등급이 하향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에 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은 기존 의지·보조기와 달리 센서·모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몸에 착용해 상실된 운동기능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그간 제품 특성에 적합한 소분류 품목이 없어 한시 분류 품목으로 지정된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휠체어’ ▲암 치료 사용되…
2024-02-07 16:4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