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용방식 등 제공기준 마련…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허용
100병상 이상 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 및 재활병원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 마련됐다.표준지침에선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 및 근로자파견계약 방식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도 허용했다. 또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에 따라 간병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간병서비스는 환자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간병인 질…
2026-06-17 12:1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