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응급구조사 1인 포함 '2인 탑승' 의무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이송처치료 기본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야간 및 휴일할증과 대기요금도 신설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먼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요금을 신설해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부과토록 했다.이송처치료를 조정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
2026-02-06 12:5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