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 무조건 '코드1 이상' 간주 지령 전달"
경찰이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 엄정 수사하고,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
2024-02-19 13:2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