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용역 착수, "체계적·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차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에 나선다.국내외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체계적·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심평원은 24일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개했다.일반적으로 약제나 치료재료는 식약처에서 과학적 근거자료 검토 후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확인된 범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다.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임상시험 대상이 아니었거나 대체치료 선택이 어려운 경우 허가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종종 발생하…
2024-06-24 17:3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