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진 협업 강화 직역 업무범위도 재설정,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가칭 ‘진료면허’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비효율적 낡은 의사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에 미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최근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었다. 실제 의사 면허를 받은 해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이에 따라 임상 수…
2024-08-20 12:28:10